

총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7% 가 넘으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라고 부르듯이 우리는 이제 국제결혼비율이 10%가 되어 다문화 사회를 부인할 수 없다. 앞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본다. 그동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제결혼 건전화에 필요한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인식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토록 많은 개선은 되고 있으나 법과 규제로는 국제결혼중개서비스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건전한 중개서비스를 위해 발전적인 정책을 제시해 본다.
첫째, 국제결혼 관련 표준약관 및 정보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결혼은 누구보다도 당사자가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다. 그러기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정보를 많이 접하고 주의사항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결혼식에서 입국까지의 기간이 3개월 정도로 속전속결 처리되는 중개업의 서비스과정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럼에도 국제결혼관련 진실한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은 한계가 있다. 국제결혼에 꼭 필요한 표준약관을 일선 행정기관, 다문화센터,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중개업체의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함으로써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주어야 한다.
둘째,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 사용의 활성화와 한국소비자원과의 피해사례 정보공유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결혼업체의 국제결혼중개계약서에 대하여 불공정약관조항, 비용반환금지조항, 법적책임추궁금지조항, 계약금반환금지조항 등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권고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결혼중개업체가 표준약관을 사용하여 이용자와 공정한 계약을 맺어야 함에도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고 중개업에서 만든 임의계약서를 비치하여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결혼중개업체가 표준약관을 준수하는 계약서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국제결혼중개업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상담하고 분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에서 중개업관련 분쟁문제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과 피해에 대해 상담, 처리하고 있다. 때문에 중개업관련 분쟁도 이용자를 단지 소비자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상담하고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결혼중개시스템과 같은 대량.속성 중개시스템은 이용자의 인권 및 선택권 부분이 상당히 배제될 수 있어 사회적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예측되는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분쟁을 지원하는 기능과 국제결혼 일반에 대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국제결혼을 하려는 남성들의 학력이나 직업 그리고 경제력 등의 사회적 배경은 대부분 열악하다. 이들이 국제결혼중개업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체결하고 특약사항을 제시하는 등에 필요한 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수용해야 하는지, 결혼생활 속에서 빚어지는 갈등 등에 대처하는 방법에서 취약할 수 있다. 우리사회가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통해 긍정적인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