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옥 의원,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2014년 주요업무보고서 지적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최근 한국과 호주가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하는 등 FTA협정 추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 FTA 대응책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동식물 검역(SPS)과 관련 ‘지역화’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열린 제31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2014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제주도의 안일한 FTA 대응책이 도마에 올랐다.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한.중FTA와 한.호주FTA 등이 추진됨에 따라 제주 1차 산업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하지만 제주도는 피해예측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어 “한.중FTA와 관련 지난해 11월 제주도가 정부에 양허제외 품목 11품목 외에 대두와 콩, 소고기, 돼지고기 등 8품목을 추가로 양허제외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지난 1월 8일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중국 협상장을 방문할 때 다시 11품목만 양허제외를 요구했는데 콩과 소고기, 돼지고기 등 추가품목은 포기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허 의원은 또 “중국은 동식물검역과 관련 지역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중국의 주장이 수용될 경우 양허제외 품목 관계없이 제주도 1차 산업이 모두 초토화 될 우려가 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또한 “한.호주 FTA가 지난 13일 가서명함에 따라 이르면 2015년부터 공식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호주산 소고기의 저가 공급은 한우 농가만이 아니라 돼지.닭고기 시장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 축산분야의 특단이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와 관련한 제주도의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복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정부에 보호장치 마련을 건의하고 있다”며 “FTA대책의 실효성 높이고 제주 1차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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