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보조금, 행정 당국부터 눈을 떠라
눈먼 보조금, 행정 당국부터 눈을 떠라
  • 제주매일
  • 승인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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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년 들어 계속 터지고 있는 보조금 ‘가로채기 사태’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까지 2~3년간만 해도 도내 곳곳에서는 ‘보조금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보조금, 풍수해 복구 지원금, 협동조합 보조금 등이 잇따라 가로채기 당한 적이 있다. 심지어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까지 일자리창출 보조금을 횡령했다가 사법처리 된 바 있다.
이러한 ‘보조금 횡령사태’는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새해 들자마자 도내 어린이집-유치원 등 7곳에서 2억 원대의 보조금 횡령 사건이 경찰에 적발 돼 도민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더니 최근에는 한 어촌계가 수산업체와 짜고 바다에 풀어 놓지도 않은 수출용 소라 30t을 방류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1억5000만 원을 가로채더니 엊그제는 모 영농법인이 근로도 하지 않은 노인들을 실제 노동에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 보조금 6570만원을 역시 횡령했다가 경찰에 적발 됐다고 한다.
보조금 횡령 사건이 왜 이것뿐이겠는가. 이 밖에도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가 버거울 정도다. 그리고 지금처럼 허술하기 짝이 없는 보조금의 사전 사후 관리와 지출서류 점검, 현장 확인-실사(實査) 등이 대폭 개선되지 않은 한, 앞으로도 ‘보조금 가로채기 사태’가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
그런데 매우 심각한 것은 ‘눈 먼 보조금’이 아니라 보조금보다 더욱 눈이 멀어 있는 행정당국에 있다. 일반 행정기관이든, 교육행정기관이든, 보조금을 사전 사후 관리-감독-확인해야 할 당국이 눈이 멀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많은 보조금들이 ‘갈지자 걸음’을 할 수 있겠는가. 눈이 멀어 허위서류를 분간하지 못하고, 현장 확인과 실사에 눈을 감으며, 사전 사후 관리-감독을 외면하다보니 보조금도 덩달아 눈이 멀 수밖에 더 있겠는가.
우선 행정당국부터 보조금 관리에 똑 바로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한다. 눈을 감거나 멀어 있다가는 보조금 횡령 사태는 계속 터질 것이다. 그것은 담당자뿐만 아니라 계장-과장-국장 등 상급자들도 마찬가지다. 보조금에 대해 행정당국이 눈을 감지도, 멀지도 말고 똑바로 뜨고 있을 때 보조금 횡령은 발을 붙일 수 없다. 보조금 횡령의 책임은 1차적으로 범행 당사자에게 있지만 눈 먼 행정기관에도 없지 않다. 보조금 횡령 예방을 위한 제주도 차원의 일대 변화가 요구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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