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예방- 교통체증 논란
사고예방- 교통체증 논란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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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차량 속도제한 규정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속도제한이 필수적이라는 주장과 사고만을 의식, 속도를 제한할 경우 교통체증을 자초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 중 편도 2차로 이상의 일주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80Km에서 70Km로, 간선도로와 시내도로를 제외한 기타도로의 편도 2차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1999년 6월 자동차 속도제한 상향조정(70Km에서 80Km) 후 2001년 3318건, 2002년 3323건, 지난해 3500건 등 매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또한 2002년 107명, 지난해 120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경찰 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측은 제한 속도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일주도로상에는 경운기, 자전거, 보행자 등 속도제한요소가 상당수 존재해 있다"며 "제한 속도 60Km의 일주도로는 마을 안길 등으로 이어지면서 이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찰이 다음달 8일 공청회를 개최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및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방침이어서 이 과정에서 택시, 버스 운송사 및 시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택시기사 강모씨(30)는 "경찰이 아침. 저녁 등 '함정 단속'을 벌이는 것도 모자라 제한 속도 하향 조정은 너무한다는 느낌"이라며 "출.퇴근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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