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체납액 징수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납세고지서가 반송되는 등 제대로 송달이 안돼 징수율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
시는 일부 납세자들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고지서가 반송됨으로써 이에 따른 건당 1520원의 관리비용의 발생뿐 아니라 체납액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5월 30일까지 해당 건물 현지 방문조사와 함께 인근주민 탐문 등 물건지 위주로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하는 등 재산세 납부고지서 송달율 높이기에 부심.
시 재정과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부과하는 재산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년도 체납자에 대한 변동이력 조회 및 현장조사를 통한 납세관리인 지정, 실제 거주여부 등을 파악해 납세고지서가 제대로 송달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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