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군, 주민동의 얻기위한 행보 시작
남군, 주민동의 얻기위한 행보 시작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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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 지적불부합 민-민 갈등 해소되나?

남제주군 표선면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민-민 갈등의 하나로 표출되고 있는 지적불부합 현상이 해소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군은 지난 7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적불부합 해소에 따른 주민동의 등을 얻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그러나 이 문제는 토지경계분쟁이 상존, 토지소유자간 동의절차를 구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선마을 지적불부합은 1910년대 토지조사 당시와 다르게 마을주민들의 주거가 형성되면서  지적경계를 무시, 토지주 의미대로 돌담경계를 구축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표선마을 사거리를 중심으로 477필지 18만1042㎡(5만4765평)의 경우 표선 시가지 중심에 분포, 지가가 높게 형성돼 있어 지적불부합 해소에 따른 상대적 토지증감 등 보상문제가 도출될 우려를 낳고 있어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곳은 지금까지도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토지경계에 따른 토지소유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이다.
남군은 이에 따라 마을주민 및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지적정리위원회를 구성, 불부합지를 정리해 나갈 방침이다.

남군 관계자는 “표선지역 지적불부합지가 정리되면 토지경계분쟁에 따른 토지소유자간 불씨 등이 완전히 해소,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주민들간 재산권 행사가 쉬워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군은 지난해까지 지적불부합지 지적공부정리를 위해 토지주들이 동의한 남원읍 남원리 신성동 마을안지구 21필지 8212㎡에 대해 지적정리를 마치는 등 지금까지 남원읍 위미리 흰동산지구(50필지 49만9313㎡), 위미리 일주도로변지구(79필지 2만2261㎡), 상천마을안지구(16필지 2만9604㎡) 등 4개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해 면적 증감에 따른 보상없이 지적 정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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