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남동 선거구 조정안 도의회 본회의 상정되나
구남동 선거구 조정안 도의회 본회의 상정되나
  • 김지석 기자
  • 승인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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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26일 2차 본회의 개최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제주도의회가 최근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선거구획정 조례안’에 대해 다시 논의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의원 18명이 선거구획정 조례안과 관련 본회의 재개를 요구함에 따라 오는 26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19일 행정자치위원회 이뤄진 ‘선거구획정 조례안’ 심사결과(부결)를 보고한다.

하지만 이날 부결된 조례안을 다시 상정할 지는 미지수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를 본회의에 부의하려면 본회의 개최와는 별도로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일(본회의 개회일수) 이내에 의장의 직권 상정 또는 전체 의원의 1/3이상 서명을 받아 본회의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 28일 예정된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부의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제주시 구남동 선거구 조정안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지난 19일 제314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표, 반대 3표로 부결 처리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2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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