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고자명)는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제주도와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도·소매업 및 제조업·음식업·건설업·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체이며, 업종 및 매출액에 따라 2000만원에서 최대 4억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융자 기간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다. 융자 지원 업체로 선정되면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 중 2.35∼3.05% 이자 보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805-333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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