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잃은 어린이집 부실 관리 ‘질타’
형평성 잃은 어린이집 부실 관리 ‘질타’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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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제주시가 관련 법규마저 위반하고 있다”

▲ 복지안전위원회.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어린이집 특성과 지역 안배를 고려하지 않은 국·공립어린이집 매입 사업비 중복 지원 등으로 형평성을 잃은 기능보강 사업 등 부실한 어린이집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신영근)는 24일 제주시 주민생활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매입 문제와 형평성 잃은 기능보강 지원 사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현정화 의원은 “제주시가 아토피 전문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어린이 집의 전문성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면서 “매입 대상 어린이집에 대한 사전 특성을 파악,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의원은 역시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제주시는 연·노형동 위주의 매입을 하면서 관련 법규마저 위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읍면지역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이유는 교육 문제 때문”이라며 “행정이 이를 외면해선 안 된다. 서민 밀집지역과 농어촌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평성을 잃은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사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최근 4년 간 진행한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사업이 일부 어린이집에만 편중·지원되고 있다”면서 “이는 어린이집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등의 정책 실패를 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시 내 어린이집 468곳 중 117곳(25.4%)이 단 한 번도 지원을 받지 못한 반면 128곳은 중복 지원되고 있다”면서 “제주시가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한재신 주민생활국장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선정은 보육환경 등을 고려해 제도권 아래서 범위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읍면지역 등을 중심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과 관련 한 국장은 “올해부터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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