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품질인증제' 추진
'도지사 품질인증제' 추진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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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돼지고기 구이업소까지

타지방산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 추진된다.
제주도는 대도시 제주산 돼지고기 구이전문점 및 판매업소에 대해 ‘도지사 품질인증제(FCG)’ 도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대도시 일부 판매업소에서 다른 지방산 또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따른 것.
도는 이에 따라 도내 육가공업체가 추천한 전문음식점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도지사FCG를 부여키로 했다.

품질인증 업소에 대해서는 인증패 교부와 함께 출입구 등에 부착할 수 있는 ‘FCG홀로그램’을 교부, 소비자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품질인증 사후관리 차원에서 업소에 월별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량 제출을 제도화하는 한편 매분기별 현지출장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말고기 특산품화 차원에서 제주산 말고기 전문 음식점에 대해 도지사 FCG 품질인증을 실시, 수입마를 도축ㆍ판매하는 식당과 차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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