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반입금지 닭고기.병아리 일시적 반입 허용
도, 반입금지 닭고기.병아리 일시적 반입 허용
  • 김지석 기자
  • 승인 2014.0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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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제주도는 다른 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해 반입이 금지된 닭고기와 병아리를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 반입금지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1월 18일 충북에서 AI가 발생하자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닭과 오리 등의 반입을 금지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가금류 반입 금지조치로 인해 다음달 중순 이후 도내에서 생산되는 닭고기는 수요에 훨씬 못 미쳐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 이달 말이나 3월 초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한 닭고기나 병아리에 한해 일시적으로 반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오리는 평소 소비량 6t에서 AI 발생 후 1.8t으로 감소했지만 종계장이 있고, 비축량도 충분해 반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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