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후방 카메라나 경고음장치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안전기준을 개정해 21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차량뿐만 아니라 밴형 화물차와 대형 화물차, 특수자동차, 박스형 적재함이 있어 뒤가 보이지 않는 자동차 등에도 후방 카메라나 후진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토록 했다.
또 어린이 승.하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차량 문에는 어린이가 승.하차하고 있음을 알리는 정지표지판을 자동으로 펼쳐지도록 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동안 운전석 오른쪽에만 설치하던 광각 실외후사경을 운전석 왼쪽까지 설치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의무화됐고 이번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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