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혐의 김대성 전 제주일보 회장 징역 5년
횡령 등 혐의 김대성 전 제주일보 회장 징역 5년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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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대성(70) 전 제주일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09년 제주일보 옛 연동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340억원)과 회사운영금 중 13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모 중앙언론사로부터 빌린 135억원을 자신이 회사에 빌려주는 것처럼 회계문서를 조작해 공시하는가 하면 횡령액 중 61억원을 임직원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120억원을 증권 등에 투자해 7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횡령액 중 63억원은 회사자금으로 입금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횡령한 금액을 다시 계좌에 채워 넣은 것은 회장직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 회사를 회생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주장한 대의변제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회사를 위해 주식에 투자했다는 부분도 인정하지 않는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언론사 사주로서 높은 윤리의식을 유지하고 투명경영을 해야 함에도 거액의 매각 자금을 주식투자를 위해 편취하는 등 사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언론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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