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선박 식자재 사업권 주겠다" 5억 편취 실형
"크루즈선박 식자재 사업권 주겠다" 5억 편취 실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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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 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크루즈선박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사업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 행사)로 기소된 강모(4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또 오모(53)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8월 제주도를 모항으로 하는 관광목적 국제크루즈선 운항사업을 하기로 한 뒤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자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양모씨 등 3명에게 크루즈선박 내 식자재 사업권을 주거나 투자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오씨는 2010년 12월 법인 설립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주금 5000만원을 가장납입한데 이어 허위로 작성된 예금잔액증명서와 법인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로 등기하고 행사한 혐의도 있다.

허경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과정·진행경과, 피해자들의 투자경위 등을 비춰보면, 전혀 실현가능성 없는 사업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고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도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어 피해회복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가 변제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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