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송나택)은 해양 교통질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선박 음주운항, 승선 정원초과 등 안전과 직결된 위반 행위와 무허가·무등록·무신고 영업 등이다.
이에 따라 제주해경청은 항해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해·육상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시기별·유형별 특별 단속은 물론 홍보·계도 활동을 통해 고질적인 해양 교통질서 위반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적발된 해양 교통질서 위반 행위는 음주운항 25건, 정원초과 13건, 항계 내 조업 3건 등 모두 4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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