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고도 기준 개선안 대폭 수정 전망
건축물 고도 기준 개선안 대폭 수정 전망
  • 김지석 기자
  • 승인 2014.0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제주도가 2011년 12월 수립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2년 만에 ‘고도 완화’로 계획을 변경한 것과 관련, 제주도의회가 “도시관리계획과 경관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제출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19일 열린 제31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의는 제주도가 제출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심사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변경동의안은 제주시 및 서귀포시 도시지역(단 신제주와 관광단지.지구, 유원지, 제주시 동지역내 녹지지역 등 제외) 등의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건축물 고도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행보다 최대 14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읍.면 도시 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 자연녹지(제주시 자연녹지 제외)의 경우 현상공모를 통해 채택된 건축물은 기존보다 130% 범위 내에서 고도를 완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주시 및 서귀포시 내 이미 도시가 형성된 지역(구도심 2개소 시범 지정)도 도시계획도로 중로2류(폭 15m) 이상인 도로를 기준으로 개별토지(330㎡이상)에 대한 건축물의 고도 완화도 추진된다.

신관홍 의원은 이날 “제주도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고도완화를 추진한다고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변경안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새로 개발한 주택지구는 고도완화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현재 구도심 지역에는 새로운 기준으로 건물을 지을 지역이 거의 없는 등 구도심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고도완화에 대해 적용지역의 경우 사실상 제주시의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 논의가 진행 중인 이도주공아파트가 적용대상이 된다”며 “무근성 일대 원도심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고도완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를 종합계획에서 100~140%로 한정하게 된다면, 이전 계획 수립 시 논의됐던 고도완화 범위와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행정의 일관성 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환도위는 이어 “이번 변경 동의안은 종합계획의 위계, 성격, 도시관리계획, 경관계획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결국 환경도시위원회는 최대높이의 140% 범위내에서 건축물 고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삭제해 최대높이를 규정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고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환경도시위 의견은 오는 26일 국제자유도시계획 소관 상임위인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벌이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