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른바 '화북동 종교인 부인 피살사건'과 관련, 범인으로 지목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남편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항소부(재판장 이홍훈 지법원장)는 최근,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부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59.종교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신빙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확실치 않다"며 "범행 정황, 부검 결과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범인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 사망시간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피고인의 행적과 정황 등 나머지 간접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법은 증거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공고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피고인은 2001년 6월 25일 밤 자신의 집에서 부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집에서 200여 m떨어진 인근 하천변에 사체를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논리와 경험원칙에 의한 간접증거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로써 제주시 화북동 50대 여인 피살 사건은 원심에서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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