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풍 앓는 아버지 폭행 혐의 경찰, '비정의 40대 아들' 영장
중풍 앓는 아버지 폭행 혐의 경찰, '비정의 40대 아들' 영장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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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8일 중풍으로 누워있는 부친의 얼굴을 수 회 폭행한 김모씨(40.제주시)를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7일 오후 9시 20분께 자신의 집에서 전신 마비돼 누워있는 부친 김모씨(64)를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 십회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또 이날 각서와 함께 이혼을 요구하며 부인 이모씨(40.여)를 폭행한 송모씨(43)를 폭력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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