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등 무단소각, 너무 가볍게 여겨.....
쓰레기등 무단소각, 너무 가볍게 여겨.....
  • 제주매일
  • 승인 2014.0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승호(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
▲ 현승호(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

  며칠전 운전을 하다가 길옆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사람을 발견한 적이 있었다. 최근 과수원 간벌목 및 농·어업 부산물 등 소각행위를 하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이 증가하고 있는터라 괜스레 신경이 쓰였다.
  쓰레기나 농·어업 부산물등을 소각하는 경우 안전장치 하나없이 바람만 불어도 불씨가 날아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곤 한다.
  특히 쓰레기등을 태우는 사람의 대부분은 농촌에 사시는 나이가 지긋한 고령자들이어서 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불씨가 옮겨 붙어도 대처능력이 미흡하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화재예방 순찰중 소각 현장을 발견하고 당사자에게 설명을 해주어도 왜 잘못된 것인지 조차 모르고 쓰레기만 태우고 마는 것일 뿐이라며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쓰레기등을 무단으로 소각하면 거기서 나오는 각종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은 물론, 타고남은 재가 바람에 날려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줄 수 있고 자칫 큰 불로 번질 우려도 있다. 작은 양일지라도 쓰레기등을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동은 이제 삼가도록하고, 무단소각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쓰레기등 무단소각에 대해 가볍게 넘기는 일은 없도록 해야한다.
  모든 소각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무단 소각행위는 폐기물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보다는 무단 소각행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모두 함께 생활화하는 변화가 더 중요할 것이고, 과수원 폐원 및 간벌목 등은 소각하지 말고 파쇄기를 이용하여 파쇄하도록 하며, 영농쓰레기 및 생활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서 분리수거하여 주변 환경개선에도 적극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봄의 전령인 매화가 이미 개화하였고 푸르른 새싹들이 피어오르는 봄, 무단 소각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