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농업연수생제 전업종으로 확대
외국인농업연수생제 전업종으로 확대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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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별로 20명까지 고용가능

외국인농업연수생 고용이 농축산업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8일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진창희)에 따르면 농림부는 농가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농업연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시설특작, 일반채소, 종묘재배, 기타원예, 기타특작 뿐만 아니라 축산업에서 제외됐던 꿩 등 기타 특산업까지 외국인농업연수생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2003년 8월부터 도입된 외국인농업연수생제는 그간 시설원예, 과수 등 일부 품목과 주요 축산업종에 국한해 시행됐다.

특히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과실 선과장과 농산물 건조장 및 영농대리업 등 농업관련 서비스업도 포함됨으로써 사실상 농축산업 관련 전 품목과 업종에서 외국인농업연수생 고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연수인원도 농가(업체)별로 종전의 2~10명에서 5~20명까지 가능하도록 늘렸으며, 연수생의 연령도 농가의 요구를 반영, 종전 30~45세에서 20~40세로 낮추어 조정했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현재 도내에서는 61명의 외국인농업연수생이 농가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지침 개정에서 따라 연수참여 농가와 업체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외국인농업연수생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협홈페이지에서 서류를 직접 다운받거나 지역농ㆍ축협 및 시군지부 지도계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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