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5. 1. 경북 의성에 화물차가 훈련중이던 싸이클 선수팀을 덮쳐 선수3명의 목숨을 앗아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차 운전자는 차량내 DMB를 시청하다 운전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판명됐다.
이와 같이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운전중 DMB시청에 대해 사람들은 그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인터넷 게시판이나 자동차 동호회등에는 ‘주행중 내비게이션에서 DMB시청 방법 문의, 공유’등을 볼 수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기사분들이 DMB를 보면서 운행하는 걸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렇게 DMB 시청 운전이 만연해진 이유로는 법적으로 위법하지도 않고 단속규정도 없다는 인식과 그 위험성을 알지 못하고, ‘이정도 쯤이야 잠깐봐도 사고가 안난다’는 무사안일주의한 마음가지의 결과라고 볼수 있다.
DMB시청 운전에 위험성은 이미 여러 연구기관에 연구결과로 입증이 되었으며 대표적인 결과로는 DMB시청운전이 소주1병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보다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보다 전방주시율이 2배가량 떨어지고, 운전중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보다 5배가량 위험하다는 연구 발표가 있다.
최근 도로교통법(제49조1호11항)이 개정되어 전에는 ‘운전중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하지 아니할 것’에서 ‘운전중 영상표시 장치를 통하여 영상을 시청하거나 조작하지 아니할것’으로 규정하였다. DMB뿐만이 아니라 모든영상기기, 모든영상(단, 지리안내영상, 후방카메라등은 제외) 그리고 조작행위까지 처벌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찰에서도 4월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여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해나갈 방침이며 5월초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나갈 방침이다.
홍보,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건 국민적 공감대와 운전자들의 경각심이다.
DMB시청 운전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타인의 가족에까지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행위라는걸 명심하여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