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좋지 않으나 반성, 피해 합의 등 고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중국산 옥돔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홈쇼핑 등에 판매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옥돔명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남식)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옥돔명인 이모(6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이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선고된 벌금 1000만원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옥돔명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중국산 옥돔을 국내산으로 가장해 판매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약 7개월 동안 수감된 점, 피해 금액 상당을 환불하고 피해 회사들 간에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인 벌금부문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볼 때 법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2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중국산 옥돔 14t을 사들인 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홈쇼핑 등을 통해 7t을 판매해 2억4000여 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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