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시행조례 지하수 분야 개정으로 골프장 등의 원수대금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하수 원수대금 업종분류에서 '골프장용 및 온천용'을 신설, 기본금 부과량 기준을 골프장 및 온천은 월간 3000t. 타 업종은 200t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먹는 샘물 제조업의 부과율을 현행 2%에서 3%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지하수 개발 이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용도에 관계없이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전까지로 일원화하고 제출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했다.
이용중지 기간의 6개월 이내를 비롯해 연장의 1회 제한, 지하수 오염 및 과다개발 방지조항 강화, 1년 이상 미사용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정비 또는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요구 등을 개정 조례안은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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