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14일 열렸다. 이날 한 전 시장은 파문을 일으킨 자신의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형사 3부(재판장 최용호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제201호 법정에서 한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공소사실만 확인한 후 20여 분만에 마무리됐다.
한 전 시장 변호인측은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자체만으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귀포시를 잘 이끌 수 있는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다보니 충동적, 우발적인 발언으로 이어지게 됐을 뿐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 측의 법리싸움이 예상되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한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29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내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2013 재경 서고인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우 지사와 ‘시장직 내면적 거래’가 있었음을 밝히며 내년 선거에서 우 지사를 지지해 줄 것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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