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 된지 이미 오래다. 오죽했으면 박근혜 정부가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과 더불어 학교폭력을 4대악 중의 하나로 꼽았겠는가. 이제는 학교폭력이 ‘사회문제’에서 ‘정치문제’로 옮아갔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내 일부 학교들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교육적, 교육 행정적으로 제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직무유기거나 태만이요, 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능이다. 적어도 도내 5개 중-고등학교가 그러한 학교에 해당 된다고 한다.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그렇다.
한 고등학교의 경우는 3건의 학교폭력 사실을 알면서도 사건 발생 및 조치 결과를 도 교육청에 보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5건의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즉각 발생보고를 하지 않았다가 사후 조치 결과만을 보고했다. 이뿐이 아니다. 또 다른 3건의 학교폭력은 발생 사실은 보고 했지만 조치 결과는 알리지 않았다.
비슷한 사례는 몇몇 중학교에서도 저질러졌다. 어느 중학교는 3건의 금품 갈취 및 폭행사건이 일어나자 ‘교내봉사’라는 징계처분을 내리기는 했으나 교육행정당국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심지어 또 다른 중학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징계할 계획”이라고 보고까지 해 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아무리 일부 중-고등학교의 일이라고 하지만 교육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까지 번진 학교폭력에 대한 일선학교의 태도가 이 정도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사건이 일어나면 교육감 혹은 교육장은 해당 학교장에게 사건 경위와 결과 보고를 요구 할 수 있고,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 발생 사실과 조치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들 문제의 중-고등학교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정 사항들마저 외면해버렸다. 학교폭력 뿌리 뽑기에 앞서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 지도·감독, 법정 보고 의무 등을 소홀히 한
학교들의 행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가 어렵다. 학교폭력 발생 책임이 학교에도 전혀 없지 않다는 뜻이다. 교육청 당국이 법정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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