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와 소음(騷音)
소리와 소음(騷音)
  • 제주매일
  • 승인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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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균(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리과 강명균)
▲ 강명균(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리과 강명균)

 

  소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 태어나기 전부터 소리에 노출된다고 한다. 자궁은 소리로 가득 차 있으며 태아는 엄마의 목소리와 움직임, 숨소리, 소화과정을 듣는다. 그래서 소리는 자연이며, 삶에 있어 소통을 가져다준다. 소리로 대화하고, 축하하고, 슬퍼해주는 것이 그 소통이다.
   소리는 즐거움을 준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산에서 새소리 물소리는 듣는 것, 축구장에서 응원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 등이 그 즐거움이다.
  소음은 한마디로 ‘원하지 않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다. 국어사전에는 ‘불규칙하게 뒤섞여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간은 각자의 현재 상태라든가 주위 환경에 따라서 어떠한 소리든 소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각에 의한 것으로서 어떤 사람에는 좋은 소리가 들리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소음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커다란 소리, 불협화음, 높은 주파수의 음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소음으로 느끼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심리상태에 따라서 다르다.
  소음의 발생원인은 산업소음과 생활소음으로 나눌 수 있다. 산업소음은 공장의 기계음, 건축공사장의 장비소음 등이 있다. 생활소음은 주로 자동차, 비행기와 같은 교통수단, 확성기, 유흥주점의 심야소음, 텔레비전,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소음 등 다양하다. 요즘 새로이 ‘층간소음’이라는 한국형 소음공해가 나타났다.
  이러한 소음에 노출되면 신체적, 심리적 장애를 일으킨다고 한다. 신체적으로는 심장 박동수가 점차 감소하거나 말초혈관이 수축되고 동맥장애와 스트레스를 받는다. 심리적으로는 회화?수면장애 및 단순한 짜증과 불쾌감 등을 유발하고 정서불안 등을 유발한다.
  우리 도에서는 소음진동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소음공해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저감시설 관리를 통해 모든 도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층간소음은 산업소음과 달리 이웃간 갈등을 수반함을 감안하여 4단계 분쟁합의 모델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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