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119 안심콜 서비스를 아시나요?
U-119 안심콜 서비스를 아시나요?
  • 제주매일
  • 승인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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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이도119센터 소방교 )
▲ 김종수(이도119센터 소방교 )

 ‘U-119 안심콜 서비스란’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맞춤형 응급처치 서비스를 말한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웹사이트에 등록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질병, 보호자 연락처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전화기로 119에 신고하면 수혜자 정보가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는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질병환자, 독거노인, 장애인 뿐만 아니라 산모, 나홀로 어린이 등 국민 누구나 제약 없이 신청할 수 있다.
 2008년 9월부터 소방방재청에서 운영 중인 이 서비스는 2013년도 12월 현재 제주도에만 8,916명이 가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안심콜은 과거에 있었던 무선페이징시스템의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무선페이징이란 거동이 불편한 환자 및 노인들이 소방서에서 배포한 전화기에 있는 비상버튼만 누르면 신고자의 주소와 병명이 기록된 정보가 119상황실 모니터에 나타나는 시스템이다. 이 무선페이징의 발전된 형태가 안심콜인 만큼 무선페이징 이용자들은 모두 안심콜 서비스에 등록이 된 상태다.
 안심콜 서비스에 등록된 수혜자는 119 신고 시 사전 등록된 정보로 응급조치가 가능하고 이동전화 이용 시에도 위치 파악 후 가장 가까운 119구급대가 신속히 출동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서 구급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실신, 호흡곤란 등 말을 할 수 없는 환자가 신고하면 사전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병원에 통보해 치료시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한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혼자 생활하는 환자는 안심콜 시스템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신고사항이 문자메시지로 자동 전송되어 환자의 응급상황 발생과 이송병원 정보를 알려준다.
 안심콜에 가입하는 방법과 절차는 간단하다. 소방관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웹사이트에 가입하면 된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병력정보와 보호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정보가 119구급대에 전달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등록정보가 정확해야 한다. 인터넷 이용이 불편한 사람은 가족이나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을 통해 가까운 소방관서 또는 119센터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U-119 안심콜 등록은 웹사이트(http://u119.nema.go.kr)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니 자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지금 바로 등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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