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출장·노조 홍보 대학 승인 전제
징계위원은 ‘이사장이 선임’
전국대학노조 제주한라대교지부(지부장 이준호)는 ‘사용자만을 위한 협약이라 제고할 가치가 없다’며 대학 측에 ‘헌법과 근로기준법, 노사관계법령을 준수한 단체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사실상 제대로 된 협약서를 내놓으라는 얘기다.
사측이 제시한 단체협상서에는 노조의 인쇄물 사용에 대해 ‘대학의 승인을 얻을 경우’ 가능하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는 파업 등의 일체 노동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쟁의행위는 ‘대학이 정한 방식에 따른 투표로 과반수 의견을 물어 이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조합원의 모든 출장은 대학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반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본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 ‘조합원이 언론을 통해 대학이나 대학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이 모든 내용에 대한 조합원의 처분을 결정하는 징계위원회는 ‘이사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모두 6명의 징계위원 가운데 직원은 1명 배정됐다. 사실상 대부분의 노조업무 및 활동을 대학 통제아래 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단체협약서의 적용 및 효력 범위와 관련, 양 측의 합의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현 대표교섭노조 조합원의 수가 교내에 존재하는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 대학은 다른 실질적 노조와 단체교섭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도 삽입됐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대표교섭노조의 법적 지위를 무시하고 무력화해 조합의 자주성을 짓밟는 행태”라고 분노했다.
노조 측은 또 “단체협약은 법령에서 정한 최소치보다 더 나은 근로조건을 체결하기 위한 것인데, 대학 측 제시안은 거의 모든 조항에 걸쳐 ‘대학 승인’을 얻어야만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노총 제주본부 김경희 정책부장(공인노무사)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쟁의행위 금지, 홍보물 게시·배포 등 일부 노조활동을 대학의 승인 후 가능토록 한 안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위배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는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노조활동을 통제·억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 관계자는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