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신구범 전 지사 사무소에 따르면 신 전 지사는 지난 12일 양배추 처리 난에 대한 실태와 원인 파악을 위해 제주시 한림 지역 양배추 수확 현장과 농협을 방문했다.
신 전 지사는 이번 방문에서 “현재 제주도정이 실행하는 처리 난 해소대책인 ‘월동채소 재배신고제’는 적용 작물에 한계가 있고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그 일환으로 생산비에 농업 이윤을 포함한 ‘농산물 적정가격 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전 지사는 이와 함께 “현재 잠정 결정한 산지폐기 수매가 2330원은 생산비(약 3200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재정을 긴급 투입해 생산비 이상으로 수매가를 책정해야 한다”며 “포전 거래된 양배추와, 농가가 직접 작업하는 양배추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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