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와 ‘개발’ 모두를 충족시킬 수는 대안 마련이 중요
문화재, ‘보호’와 ‘개발’ 모두를 충족시킬 수는 대안 마련이 중요
  • 제주매일
  • 승인 2014.0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연지(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재관리담당)
▲ 서연지(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재관리담당)

문화재관리 업무를 담당한지도 어느새 한달이 지나고 있다.
문화재와 관련하여 변변한 지식이 없던 나로서는
문화재의 지정은 어떻게 하며, 문화재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화재 주변지역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어떤기준에 의거 처리해야 하는지 등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뿌듯함과 함께 문화재 보존?보호를 위해 우리 공직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오래되고 낡고 불편한 옛 것은 뒤로하고 새롭고 빠르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옛 것을 찾아내서 원형대로 복원해 내고 잘 관리하여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줌으로써 민족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한 몫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 마저 느껴졌다.

하지만 문화재 관리 업무는  ‘보호’와 ‘개발’ 사이에서 충돌을 피할 수 없고 많은 고민을 해야하는 업무다.

문화재는 당해 문화재 자체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의 자연적?문화적 환경과 어울려서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재 뿐만아니라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 환경 또한 보존?보호해야한다
그래서 문화재 주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문화재의 훼손, 멸실 방지 및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지정하여 각종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화재 영향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고, 검토결과 해당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이행 과정에서 불가피 하게 이루어지는 지표조사 및 표본?시굴?발굴조사 실시에 따른 처리기한의 장기화 및 경제적 비용부담 증가, 현상변경 허용기준 초과 시 개인재산권 행사 제한 등으로 민원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문화재는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이로 인해 나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것은 인정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문화재 주변지역에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위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우리는 그 분들에게 문화재보호법 테두리 내에서 끊임없는 설득과 이해를 구해야만 한다. 앞으로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보호’와 ‘개발’ 사이에서 양측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마련이 우리 공직자가 고민해야 할 큰 과제임은 분명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