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일상)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부럼용 견과류와 나물, 잡곡류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지원은 대보름날인 오는 14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해 합동단속반을 편성, 땅콩과 호두, 고사리, 도라지, 차좁쌀, 수수쌀 등 값싼 수입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단속은 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전통시장과 중.대형마트, 농산물 가공.판매업체, 전처리업체, 소포장업체, 양곡상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주요 단속내용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하고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없이 말로 국내산 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농관원 제주지원 김일상 지원장은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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