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 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도재향경우회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비방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신문에 게재토록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51)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4·3유족회와 경우회가 '화해와 상생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 지난해 8월 제주지역 모 일간지에 '제주경우회와 4·3유족회의 1억원짜리 화해'란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토록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기고문을 통해 '두 단체가 구체적인 타협안도 없으면서 추상적인 용어로 된 이상한 회견문을 발표한 것은 제주도의 보조금 때문이었다. 보조금에 눈먼 단체들이 벌이는 코미디(comedy)이다. 이들이 벌이는 예산 뜯어먹기에 제주도민들만 허리가 휜다'라고 주장했다.
허 판사는 "표현내용과 범행수단에 비춰 명예훼손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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