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 기념품 판매점 제도 폐지
외국인전용 기념품 판매점 제도 폐지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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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관련 규정 삭제 관광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외국인전용 기념품 판매점’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관련 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관광 가이드와 짜고 기념품 쇼핑을 강요하는 형태의 관광을 근절하기 위해 외국인전용 기념품 판매점 제도 폐지를 추진해 왔던 정부의 폐지 절차가 공식화 됐기 때문이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외국인전용 기념품 판매점의 관련 규정을 삭제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관련 규정이 삭제되면 법적근거가 사라져 외국인전용 기념품 판매점 제도는 자동 폐지된다. 국내 쇼핑 여건이 전반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외국인전용 기념품 판매점을 자유업종으로 전환해 쇼핑업계의 자유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의 외국인전용 기념품 판매점 제도 폐지 방침은 지난해 7월 열린 대통령 주재 제1차 관광진흥대회의에서 공식화됐다. 이는 기념품점이 중국 인바운드 업계 상품유통 과정에서 덤핑·저질 방한상품을 양산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강력반발하면서도 오는 4월부터 판매 수수료를 낮추는 등 자정노력 움직임을 보여 왔던 업계는 폐지 절차의 공식화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 등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내 외국인전용 기념품 판매점은 모두 52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24곳이 최근 2년간 새롭게 문을 연 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가 사라지면 부가세 면세혜택이 사라져 기존 기념품점들의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정부방침이 확고해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에 새롭게 문을 연 업체인 경우 투자비용이 상당해 피해가 우려되지만 업종 변경을 고민하는 등의 나름대로의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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