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식 전 총장 억대 임금소송 승소
양창식 전 총장 억대 임금소송 승소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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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양창식 전 탐라대학교 총장이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양창식 전 총장이 동원교육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전 총장은 2007년 2월 탐라대 총장으로 임용돼 근무하다가 2010년 2월 총장직 보직 사표를 제출, 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선거가 끝난 후 7월30일 탐라대에 복직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동원교육학원 이사회는 2011년 2월 7일에야 총장직 보직 사표를 수리한 뒤 여러 차례 이사회를 개최하면서도 양 전 총장의 복직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어 동원교육학원은 2011년 12월 탐라대와 제주산업정보대학을 제주국제대학교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원들을 제주국제대 교원으로 겸직 발령하면서 양 전 총장을 겸직 발령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양 전 총장은 2010년 9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자 동원교육학원을 상대로 임금 1억7381만 여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원인 교수 등이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됐다는 것만으로는 교수의 직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교수의 직을 사직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수 등의 직을 유지한다고 봄이 옳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동원교육학원이 기존 교원들을 제주국제대 교원으로 겸직 발령을 하면서 양 전 총장을 겸직 발령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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