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인육(人肉) 성분이 들어간 다이어트 약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8월을 선고받았던 중국인 유학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모우(26·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가 받지 않고 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자격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위험성이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고 국내대학에서 유학 중인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모우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공범 안모(21)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모우씨는 지난해 중국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인육 성분이 든 타이어트용 캡슐 3000여개와 독소를 빼는 약 500여개 캡슐을 구입해 국내로 들여와 온라인으로 유통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제주해경 조사결과 모우씨는 전북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으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연인 관계인 안씨와 함께 다이어트 약을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다이어트 약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사람의 염기서열과 100% 일치하는 인육 성분을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된 시부트라민과 페놀푸탈레인 성분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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