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6일 토지 3000여 평을 매수한 뒤 이를 갚지 않은 여모씨(54.북제주군)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여씨는 2003년 4월, K씨 소유의 북제주군 조천읍 소재 3217평을 매수, 토지 대금 2억 3000만원 가운데 1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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