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수대금 1억 갚지 않아 구속
토지 매수대금 1억 갚지 않아 구속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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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6일 토지 3000여 평을 매수한 뒤 이를 갚지 않은 여모씨(54.북제주군)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씨는 2003년 4월, K씨 소유의 북제주군 조천읍 소재 3217평을 매수, 토지 대금 2억 3000만원 가운데 1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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