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6일 부동산 투자 등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허모씨(52.제주시)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송모씨(여)에게 부동산컨설팅사업에 투자명목 등으로 2억 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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