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명목 2억 가로챈 50대 수배
투자명목 2억 가로챈 50대 수배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6일 부동산 투자 등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허모씨(52.제주시)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송모씨(여)에게 부동산컨설팅사업에 투자명목 등으로 2억 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