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생명의 탈출구 비상구 안전관리는 필수
유일한 생명의 탈출구 비상구 안전관리는 필수
  • 제주매일
  • 승인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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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흥(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장 )
▲ 장대흥(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장 )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출입문에는 문을 향해 뛰어가는 사람을 단순하게 그린 안내판이 있다. 비상구 표시이다.
비상구 표시는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게 된다. 소방당국의 입장에서 비상구는 매우 중요하다. 비상구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잠겨있거나 폐쇄되면 안 된다.비상구 통로 상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 소방 활동에 장애를 주어서도 안 된다.
소방법에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대한 개념을 특히 중요시하고 있다.비상구는 주출입구 반대쪽에 가로 75cm, 세로 150cm 이상의 크기로 안에서 밖으로 미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원칙적으로 비상문은 불길을 차단하는 방화문이어야 한다.소방법 개정으로 모든 다중이용업소에서는 업소 성격에 따라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 등을 의무적으로 비치하거나 상영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피난안내도 크기는 B4(257 X 364mm) 이상으로 주출입구 및 구획된 공간마다 바닥으로부터 1.5m 정도에 부착해야 하며 피난안내도에는 소방시설 사용법 및 비상구로 가기 위한 피난 동선을 포함해야 한다.피난안내영상물은 노래방과 단란·유흥주점 등 영상시설을 갖춘 업소에 적용된다.
설치했다하더라도 화분과 탁자 등 장애물에 의해 가려지면 안 된다.다중이용시설을 방문했다면 한번 쯤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비상구폐쇄행위 신고포상제도도 운영 중에 있다. 주민 신고를 통해 비상구 항시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 시 현장 확인을 거쳐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1인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내 다중이용시설이 2,896개소에 이른다.소방당국이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안전관리에 전적으로 매달리기는 힘들다.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안전관리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지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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