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5월 1일부터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단속
제주경찰, 5월 1일부터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단속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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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 및 조작행위에 대해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운전 중 DMB 등 영상표시장치 시청 및 조작행위를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우선 오는 4월 30일까지 집중 단속에 앞서 다양한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서하고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5월 1일부터는 법 개정에 따른 집중 단속을 실시,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 실효성 확보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희용 제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제주경찰은 운전자의 법규의식 제고와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할 경우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이 벌점 15점과 함께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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