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230만원 지급 판결
고교생이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인을 폭행했다면 미성년자인 아들에 대한 지도를 소홀히 한 부모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홍진호 판사는 최근 고교생에게 폭행 당해 상해를 입었다며 S씨(36.제주시 건입동)가 K군(21)의 아버지 K씨(45)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K씨)는 연대해 원고(S씨)에게 23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K군은 고교 3학년이던 2003년 4월 6일 새벽 제주시 동문로터리 부근에서 동문회 명목으로 술을 마시고 나오다 여학생들을 괴롭힌다고 오인한 S씨가 K군의 친구 L군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S씨를 폭행했다.
S씨는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오른쪽 다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8주간의 치료를 받았다.
이에 S씨는 치료비 390만원과 위자료 5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홍 판사는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13~19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부모의 감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면서 "부모는 미성년인 아들을 지도 및 감독하고 타인을 다치게 하지 말도록 주의를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홍 판사는 S씨도 술에 취해 먼저 K군의 친구를 폭행한 점을 들어 손해배상의 책임한계를 40%로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