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객실에 렌터카를 끼워 파는 등의 불법 여행알선 행위를 해온 숙박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관광협회(회장 김영진)는 제주관광 상거래 질서유지와 질적 향상을 위해 지난 1월 한 달 무등록 여행 알선행위 단속을 벌여 3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휴양펜션업 5개, 일반숙박업 30개 업체 등이다. 관광협회는 이들 업체에 법적 효력을 갖는 내용증명을 발송, 시정을 요구한 뒤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들 업체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객실에 렌터카를 끼워 넣어 할인 판매하는가 하면 일부 업체는 등산동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버스투어를 함께 제공하는 등의 불법 여행알선 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도관광협회 관계자는 “숙박업체의 불법 여행알선 행위로 인한 소비자(여행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회원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우선 해당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통지했다”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무등록 여행알선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건전관광 계도반을 상시 가동, 모니터링과 함께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사법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운영해 무등록 알선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중 단속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