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저인망 어선 2척 적발
불법조업 저인망 어선 2척 적발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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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조업이 금지된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부산 선적 쌍끌이 저인망 어선 D1호(133t) 등 2척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D1호 등은 5일 오전 10시40분께 조업금지구역인 제주시 차귀도 북서쪽 56km 해상에서 조기 등 100kg의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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