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기관 자녀, 국제학교 특례 입학 가능
혁신도시 이전기관 자녀, 국제학교 특례 입학 가능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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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조례 개정 통해 교육혜택 지원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 자녀들은 제주영어교육도시 초`중`고에 특례로 입학할 수 있게 된다. 또, 인원 수에 관계없이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로의 전`편입도 자유로워진다. 

제주도교육청은 서귀포 제주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 직원 자녀들의 교육적 혜택 확대를 위해 '제주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학생선발 특례조항을 개정, 직원 자녀들이 국제학교에 특례로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전 공공기관 직원 자녀들이 인원에 제한없이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로 전`편입학 할 수 있도록 고교 전`편입학 업무지침도 함께 개정했다.

이외에도 도교육청은 혁신도시 내 입주민 자녀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도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전`입학 상담 전담창구를 마련, 운영하고 있다.

한편 서귀포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총 9곳이다. 현재 국토해양인재개발원과 국립기상연구소가 이전을 완료했고, 공무원연금공단 등 나머지 7개 기관이 올해 내 이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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