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추락 상해 패러글라이더 조종사 징역형
관광객 추락 상해 패러글라이더 조종사 징역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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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 1단독 허경호 판사는 관광객을 상대로 돈을 받고 패러글라이더 비행체험을 시키는 한편 안전장치 착용을 확인하지 않고 탑승시켜 추락 상해를 입게 한 혐의(항공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이모(37)씨에 대해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말부터 같은해 7월 10일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소재 군산오름 일원에서 패러글라이더 2대를 이용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비행체험을 하도록해 1회에 10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본인이 조종하는 2인승 패러글라이더로 관광객 A씨를 비행체험을 시키는 과정에서 안전벨트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채 비행, A씨가 추락해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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