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총량제 도입 업계 '전전긍긍'
전세버스 총량제 도입 업계 '전전긍긍'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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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정부가 전세버스 총량제 도입과 함께 지입차량에 대한 강력 단속을 벌여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어서 도내 전세버스업계가 전전긍긍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통근·통학·관광 등에 쓰이는 전세버스의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등록을 막는 총량제를 도입하고 불법 지입차량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을 벌여,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버스 총량제를 핵심으로 한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이달 공포,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신규등록을 막고, 단속된 지입차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 자연 감소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주지역 현실과 동떨어질 경우 큰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제주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58개의 전세버스 회사가 2100여 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세버스가 지입형태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다 육지부인 경우 70% 이상의 차량이 통근·통학용에 사용되는 등 고정적인 시장이 형성돼 있지만 제주지역은 사정이 다르다는 점이다.

현재 도내 전세버스는 10~20% 정도만이 통학 등 고정시장이 형성돼 있을 뿐 80% 이상은 관광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광 역시 성수기인 4·5·9·10월인 경우 95~10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지만 비수기에는 절반도 넘지 못하는 등 성·비수기 가동률이 뚜렷하게 구분돼, 육지부와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제주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지입차량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최근 협동조합을 창립, 수수료 근절 등의 노력을 벌여나가고 있다”며 “하지만 여건상 직영 운영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인 만큼, 정책 추진방향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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