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애초 사업목적과 다른 시설로 부당하게 활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등 사후관리도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는 지난해 7월 8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제주도 해양수산분야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2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 감사대상 기관에 시정.주의.통보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또 관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보조금지원사업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15명에 대해 신분상 훈계 및 주의 처분을 요구하고 보조사업 정산검사를 소홀히 해 보험료 등 제경비가 과다 지급된 보조금 3건 425만9000원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1건 321만7000원을 회수토록 했다.
제주도는 2011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업체에 보조금 3500만원을 지원하는가 하면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준공서류를 면밀히 확인 검토해 보험료와 제경비를 차감해 보조금을 정산해야 하지만 그대로 정산해 594만원이 과다 지급됐다.
또 보조사업자 자부담금이 포함된 보조사업에 자부담금을 예치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 교부신청서 검토를 소홀히 해 보조금 교부결정한 후 자부담금을 예치해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축물은 건축 준공 등 사용허가 없이 사용됐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중앙 및 지방관서의장의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됐다.
여기에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파손된 시설물을 방치하는 등 사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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