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 3단독 최복규 판사는 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고 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박모(4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명령했다.
박씨는 2010년 9월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임야 3061㎡를 회사 명의로 5200만원에 사들인 후 다음해 9월 개인 채무변제 등을 위해 매각하고,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다 피고인의 처가 대주주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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