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오늘로서 120일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도 오늘부터 도지사 및 교육감 등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하기 시작한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들은 선거사무실을 설치 할 수 있고 어깨띠를 착용,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선거와 관련한 이메일도 발송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사실상 선거운동의 서막(序幕)이 오른 셈이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유권자들의 관심은 당연히 누가 당선될 것인가에 쏠려 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6.4지방선거가 과연 잔치분위기 속에서 평온하게 치러질 수 있을 것인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교육감 선거나 도의원 선거보다도 도지사 선거에 대한 과열 혼탁 우려가 더 높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한동주 게이트’가 일어나 제주사회를 뒤흔들었는가 하면, 최근에는 김상오 제주시장에 의한 자생단체장들과의 ‘수상한 간담회’가 파장을 일으켜 현재 당국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에 있기 때문이다.
과열 선거 조짐은 이 밖에도 없지 않다. 올해 지방선거와 관련, 제주도내 선거법 위반 사례가 벌써 13건이나 적발 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중 도지사 관련이 3건, 교육감 관련 1건, 도의원 관련이 9건이다. 이렇듯 과열 혼탁 선거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올해의 경우 각종 여론조사 결과 특정 후보 예상자에 의한 ‘독주’ 현상이 사라졌다. 3~4명의 후보 예상자가 오차 범위내의 초박빙 세를 보여주고 있다. 무응답층이나 지지의사 유보층 쟁탈을 위한 탈법행위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선거가 가까워 올수록 후보들이 초박빙 승부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피 말리는 선거운동을 펼칠 것이다.
이러할 때 희망을 걸 곳은 선관위 밖에 없다. 그렇잖아도 선관위는 공무원 줄서기와 줄 세우기, 후보추천 및 사퇴와 관련한 금품수수, 불법선거 여론조사, 불법선거운동 조직을 4대 중대 선거 범죄로 규정, 단속에 나서고 있다니 기대가 크다. 4대 선거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지능적 선거 범죄까지 뿌리 뽑아 제주도가 모범 공명선거 지역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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