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덧 새해를 맞은 지도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1~2월에는 감귤 농가들로부터 감귤 신품종에 대한 문의가 많다. 문의가 올 때마다 항상 현재 재배하고 있는 지역과, 하우스 또는 노지인지, 품종은 무엇인지부터 되묻게 된다. 품종 갱신 후 3~5년 동안 소득이 없다는 점과 현재 재배상황에 맞는 적합한 품종 선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도입된 몇몇 품종은 제주의 환경에 맞지 않아 결국 수확도 못해보고 다른 품종으로 갱신하는 농가가 많았다. 품종갱신에 신중을 기해야 할 이유다.
품종갱신은 최소한 2~3년 정도를 계획한 후에 실행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품종갱신 여부를 결정할 때는 첫째 재배하고 있는 품종의 품질이 나쁘거나, 둘째 수세가 약하거나, 셋째 나무의 노령화로 결실량이 감소할 경우에 실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품종갱신 자체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감귤산업을 위해서는 새로운 품종을 재배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품종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재배환경을 고려하면서 노지라면 극조생 온주로 할 것인지, 조생온주로 할 것인지, 당도가 높은 품종으로 갈 것인지, 수량이 많은 품종으로 갈 것인지 등을 우선 판단해야 한다. 새로운 품종으로 갱신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남의 말만 듣고 평가하지 말고 그 품종의 생육과 과실을 직접 접하고 난 후 선택해야 한다. 더한다면 그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나 연구·지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참고로 하는 것도 좋다.
감귤 묘목은 등록된 묘목업자를 통하여 구입해야 한다. 종자산업법에는 등록된 묘목업자가 아니면 묘목을 만들어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묘목업자는 판매하는 품종을 보유할 수 있으므로 묘목업자에게 가면 새로운 품종의 열매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또 다른 이유는 허가를 받은 육묘업자에게서 구매하여야 정확한 품종을 구입할 수 있고, 로열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품종 갱신을 원하는 농가들 대부분은 새로운 품종을 원하지만, 이러한 품종들은 제주에서 재배한 경험이 비교적 짧고, 같은 품종이라도 평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남이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선택을 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하레히메, 사세보, 히나노히메 등도 열매를 본격적으로 수확도 못해보고 관심 밖으로 밀려난 대표적인 품종들이다. 이러한 실패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품종도 도입 3~4년 정도 지난 이후에 재배여건을 충분히 고려했으면 한다. 감귤품종갱신은 향후 20년을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기는 심정으로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