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학교 주변에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불법 주.정차와 과속 등 위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와 학생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3일 오전 개학한 제주시 월랑초등학교 인근 도로.
이곳은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지만, 어느새 학교 정문 주변에는 밤새 세워둔 주차 차량과 학생들을 등교시키기 위해 잠시 세워둔 정차 차량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됐다.
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펜스가 제주민속오일시장 교차로에서 남녕고 방면으로 130여 m 구간에만 설치돼 있고 반대편 방향에는 없었다.
이 때문에 남녕고에서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방면으로 등교하던 학생들이 길을 건너기 위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도로에 뛰어들었다가 주행 중이던 차량과 부딪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운전자들도 이 구간을 주행하다 갑자기 뛰어 나오는 어린 학생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거나 경적을 울리는 모습도 목격됐다.
학부모 김모(40.여.제주시 노형동)는 “안전펜스를 교문 반대편에도 설치, 학생들이 도로로 갑자기 뛰어드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며 “아울러 남녕고에서 교문 방면으로 세워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도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신제주초등학교 인근 도로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곳 역시 스쿨존이지만 학교 정문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어 운전자와 학생들의 시야를 완전히 가리고 있었다.
같은 날 신광초등학교 주변.
이곳도 스쿨존으로 지정돼 제한 속도가 30㎞로 설정돼 있지만, 대부분의 차량들이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차량 과속을 막기 위해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이 설치돼 있지만, 도로에 설치된 속도계에는 연신 제한 속도 위반을 나타내는 빨간색의 차량 속도가 찍혔다.
운전자 이모(43.제주시 연동)씨는 “학교 주변으로 편도 2차선의 좁은 도로인데 차량들이 제한 속도를 무시하고 달리는 것을 보면 아찔하다”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스쿨존이니 만큼 이곳에서는 반드시 규정 속도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스쿨존에서 일부 운전자들이 불법 주.정차와 과속 등 각종 위법행위를 일삼으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스쿨존에서는 모두 1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8명이 다쳤다.
이는 전년 11건 발생.11명 부상보다 증가한 것, 때문에 스쿨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등하교 시간에 맞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꾸준히 실시하고 스쿨존 내 교통시설물을 확충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단속에 앞서 ‘내 아이도 불법 주.정차 때문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제주시 2380건과 서귀포시 19건 등 모두 2399건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했다.